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36】
피고인은 2012. 5. 28. 21: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동 177-5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42】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위와 같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13: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상암지구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 월드컵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275】
3.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위와 같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20: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1715에 있는 상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