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이하 명칭 불상의 대교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진입램프까지 불상의 거리를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