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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5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4:05경 춘천시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현장,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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