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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6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운반 및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자연석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자연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을 2줄 이상 감아 작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5. 13. 11:30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이 벗겨지면서 자연석이 전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석의 위치를 잡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2019. 5. 15. 12: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보통흙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33°~45°)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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