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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315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0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 B이 점유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F 쪽에 돌이 필요하니 돌을 좀 보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4. 2015. 7.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014. 4. 중순경’은 ‘2012. 4. 중순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중순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하천에서 H 등으로 하여금 번호불상의 굴삭기 1대와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불상의 자연석 134톤 가량을 채취하여 같은 날 연천군 F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자연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연천군 I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하천부지 약 1,414㎡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축을 성토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건)

1. 수사보고(추가 범행시 사용된 자연석 확인 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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