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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6 2014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0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소개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G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살인미수로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항문성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과 G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한 뒤 그 순서에 따라 위 놀이터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한명씩 들어오게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E를 위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먹히면 맞는게 낮다고 생각할거고, 맞으면 먹히는게 낮다고 생각할 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하면 안돼요 ”라고 말하자 “먹힐래, 맞을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벽을 잡고 뒤로 돌아서게 한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해자 F을 위 화장실로 불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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