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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가단1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1. 8. ‘삼척시 C 건축설계비용 일금 500만 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잔액은 2015. 12. 30.까지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이행각서의 잔금은 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와 사이에 삼척시 C 토지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모텔 설계계약을 총 설계금액 1,900만 원에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은 허가시, 500만 원은 준공접수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모텔 허가 및 준공을 받아준 바 없고 모텔건축을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로 변경하였는바,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는 감리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지급한 900만 원으로 설계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연장신청서에 날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이행각서는 무효이고 위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이행각서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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