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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가합100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0. 20...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각서] 각서인 : 피고 주소 : 김포시 C 상기 각서인은 피각서인 원고에게 김포시 D (답) 455평에 대한 매매계약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일억오천만 원을 2017. 9. 31.까지 이의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자매들이 “피고와 E 사이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년경 체결된 김포시 D 토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가 2008. 4. 8.경 원고에게 이미 1억 9,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갑 제5호증),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가 지나자 원,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본 약속어금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1억 9,000만 원 보다 감액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음식점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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