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0. 20...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각서] 각서인 : 피고 주소 : 김포시 C 상기 각서인은 피각서인 원고에게 김포시 D (답) 455평에 대한 매매계약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일억오천만 원을 2017. 9. 31.까지 이의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자매들이 “피고와 E 사이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년경 체결된 김포시 D 토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가 2008. 4. 8.경 원고에게 이미 1억 9,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갑 제5호증),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가 지나자 원,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본 약속어금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1억 9,000만 원 보다 감액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음식점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