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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나782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제18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피고가 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2쪽 제20행 말미에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행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배척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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