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7. 7....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그 대표이사인 D이 2012. 1. 9.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E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거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같은 해
3. 12.까지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에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당시 위 이행각서에 본인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 D과 공동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측 사람인 F이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D이 피고를 불러 위 이행각서는 형식적인 서류라며 조만간 해결할 테니 서명, 날인을 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곤란해 그에 응했을 뿐이고, 더구나 원고와 피고 사이는 물론, 원고와 소외 회사나 D 사이에도 위 이행각서의 원인이 될 만한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위 이행각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기망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
아울러 위 당사자 사이에 원인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이행각서에 근거해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