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기여도에 대한 급여 내지 인센티브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의 합의 내지 동의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 명목, 피고인의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자금의 지원 명목 또는 피고인 운영의 ㈜F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이 사건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등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