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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15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급여 명목 지출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제11조, 제13조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임직원을 선임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그 급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사실상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사장 업무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책정한 돈을, 피고인의 아들 H에게 임직원에 해당하는 부사장 업무수행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책정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H의 급여를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보면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자신과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2,319,680원을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의 정관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고,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H에게 지급된 급여의 적정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차입금 변제 명목 지출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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