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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39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5. 6월 말경까지 울산 남구 C, D 호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전 남 여수시 G, 2 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H, 울산 남구 C, D 호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I, 울산 남구 J, 6 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각 자금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 월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회사자금 관리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퇴직 직원 급여 지급 명목 횡령

가. L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횡령 L는 주식회사 F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4. 10. 15. 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F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K을 ‘ 피해자 회사’ 라 하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피해자 회사를 총칭할 때에는 ‘ 피해자 회사 등’ 이라 한다 )로부터 영업 지원금 등 급여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여 위 금원을 반환 받아 피고인들이 설립 준비 중이 던 주식회사 M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거나 L가 위 M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까지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하여 L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3.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N 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692,250원을 L의 N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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