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인재 파견 업, 시설관리 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F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장인인 F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4,500,000원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경까지 F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4,5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녀인 G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 1,000,000원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경 3,040,000원, 2013. 12. 경부터 2014. 6. 경까지 매달 각 3,200,000원 등 합계 26,440,000원을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H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의 동생인 H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 중 H에 대한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73,270원, 회사 부담금 73,270원 등 합계 146,540원을 임의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