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5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에 있는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