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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5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천천리에 있는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사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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