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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35경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장원고시원 앞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치안센터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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