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 K55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2킬로미터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