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30 2014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3:55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화목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구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3:5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사거리 교차로를 현서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측면 조수석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