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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 23: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4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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