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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서동 해적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8에 있는 허시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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