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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071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9.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 망 G의 자녀들이다.

망 F은 2013. 2. 23., 망 G는 2015. 2. 2. 각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이다가 망 F, 망 G가 사망하여 원고들과 H이 상속인으로서 공유하게 되었다.

2015. 7. 10.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65분의 9 지분을 원고들에게 각 65분의 2.25 지분씩 증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65분의 11.2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 F은 2009. 12. 28.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율 연 9%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9. 12. 29. 접수 제95187호로 채무자 망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날짜 차용금(원) 변제금(원) 변제 명목 1 2009. 12. 28. 200,000,000 2 2010. 8. 3. 10,000,000 원금 상환 3 2010. 12. 14. 10,000,000 4 2012. 2. 2. 5,000,000 원금 상환 5 2012. 3. 7. 5,000,000 원금 상환 6 2012. 8. 1. 5,000,000 원금 상환 7 2012. 9. 10. 5,000,000 원금 상환 8 2012. 12. 3. 5,000,000 원금 상환 9 2013. 5. 30. 19,000,000 10 2013. 5. 31. 750,000 이자 중복 지급 11 2013. 7. 1. 750,000 이자 중복 지급 12 2013. 7. 31. 750,000 이자 중복 지급 13 2013. 9. 2. 750,000 이자 중복 지급 14 2014. 7. 28. 20,000,000 원금 상환 합계 229,000,000 55,000,000 (원금 상환액만)

라. 위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망 F, 원고들 및 H이 2009. 12. 28.부터 2014. 7. 28.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정기적인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제외)은 아래와 같다.

마. 망 F은 2010. 1. 29.부터 2013. 5. 1.까지 피고에게 대출계약에 따라 매월 잔여 원금의 0.75%를 이자로 지급하였다.

2013. 6.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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