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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곧 곗돈을 탈 것이 있는데 돈 75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 45만원인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아울러 불입하고 있는 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40만원을, 2006. 2. 24.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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