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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F시장 주변에서 1일 2만원씩 100일간을 납부하는 것을 1구좌로 하는 소위 ‘100일계’의 계주였던 사람으로서, 위 ‘100일계’는 앞 번호에서 곗돈을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계금을 불입하고, 뒷 번호에서 곗돈을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가 붙은 곗돈을 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로 F시장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100일계'를 이용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계금 편취의 점(피해자 G 등 총 82명 관련)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기동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일수계로 매일 30만원을 내면, 12. 30.에 이자를 포함한 계금을 태워준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2007년 사이에 노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일수계에 가입되어 있던 노점상들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불입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피고인의 몫이 되었고, 그 뒤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2009~2010년경부터는 이미 ‘100일계’와 관련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져 계속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2년 중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피고인 스스로도 계 운영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G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9. 21. 시작하는 ‘100일계’ 5구좌의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명목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총 60회,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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