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2. 8. 16.경 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은 2012. 1.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월세도 2개월이나 밀려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3.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월 수익액의 30%를 주겠다, 최소한 월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은 2012. 1.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월세도 2개월이나 밀려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차용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