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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4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에서 “2013. 4. 28. 곗돈 3,000만 원을 탈 수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 수 있는 곗돈 3,000만 원이 없었고, 채무가 약 2,500만 원인데 반하여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160만 원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받거나 현금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도합 2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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