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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3구합30803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3. 8. 1.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인(이하 ‘중국인’이라 한다)인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제26호 가목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원고의 모친 B(중국인이다)와 동거하기 위한 거주(F-1)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3. 12. 9. B에 대하여 2014. 1. 8.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가족 동거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B가 2013. 6. 12. 대한민국인인 C과 혼인하였고, C이 원고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6. 방문동거(F-1)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가족 동거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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