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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6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5층에서 2012. 2. 2. ‘F’라는 상호로 직원 G 명의로 대부업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개사이트인 'H‘에 허위상품을 게시하고 금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개 사이트에 결제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결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의 이자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핸드폰 소액결제한도 30만원 빠른 결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이와 같은 문자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인 I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위 H 사이트에서 184,390원을 결제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의 60%인 110,634원을 I에게 대출해주면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36,03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서 10,067,707원을 대출해주면서 연 198%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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