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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0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과 같은 광고를 게시한 뒤,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C 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코크앰버서더라는 사이트를 통해 204,12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 구매한 음료를 현금화해서 선이자 명목으로 48,989원을 공제하고, 소액결제 금액의 76.6퍼센트인 155,131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4.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의뢰하는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486회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16,551,586원을 공제하고 52,413,354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2. 4.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의뢰하는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486회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16,551,586원을 공제하고 52,413,354원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연 192%의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코카콜라 음료 쇼핑몰인 '코크앰버서더(cokem.co.kr)'에 지인인 D의 명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코카콜라 250㎖ 등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휴대전화 C 사용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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