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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44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B’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2. 3.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B동 3101호(D건물)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24시 상담 B”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18:38경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대출의뢰자인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게임 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쉬’ 99,854원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1%인 7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9,854원의 이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 18:01경부터 2012. 4. 30.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254명을 상대로 합계 금 25,662,870원을 대출 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10,977,834원(약 30~40%)을 교부받고, 다음 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E 등 모두 254명으로부터 연 259% 상당에 이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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