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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경 대전시 동구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게이 밍( 게임에 필요한 사양 좋은) 노트 북’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연락을 취한 피해자 D에게 45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 게이 밍 노트북’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노트북 대금 명목의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을 중고 물품 거래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의 각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이체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캡 쳐, 기업은행 회신자료, 출금 영상 회신 -IC 효성,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이체 내역),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자, 확인 증( 이체), 상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판매 물품 게시 자료, 이체결과 조회( 캡 쳐 본), 카카오 톡 대화자료,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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