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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헬 로 마켓에 ‘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6.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사본, 송금 영수증, 이체결과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한 범의를 갖고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7회에 걸쳐 13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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