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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6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의 조부인 망 F는 망 G, 망 H, 망 I, 원고 A 등 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망 H의 아들이다. 2) 원고 B은 망 I의 아들인 망 J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망 J의 자녀들이다.

망 J는 2010. 5. 24. 사망하여 그의 재산 중 원고 B이 3/7 지분, 원고 C, D이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관계 1) 울산 북구 K 답 851㎡에 관해 1982. 6. 12. 피고 앞으로 1982.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울산 북구 L 임야 24,099㎡에 관해 1971. 7. 26.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4. 5. 12. 피고 앞으로 1973. 12. 2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K 토지 및 L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동이하 지번으로만 호칭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해 1998. 3. 23. 원고 A과 망 J 앞으로 1998. 3.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소속된 종중의 묘지를 유지하고 벌초와 제사 등을 봉행하기 위한 선산 및 묘답으로 실질적으로 위 종중의 소유이나, 종중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이다.

피고는 1998. 3. 21. 종중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종중이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종중이 지정한 원고 A과 망 J의 재산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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