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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4가합5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피고는 2004. 6. 11.경 C 콜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고를 게시한 후, 2005. 9. 13. D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콜 시스템 임대차계약 체결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포기 및 이후 사업자 선정 (1)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6. 12. 20.경 이 사건 사업 수행 포기의사를 표시하였다.

(2)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는 2006. 12. 14.경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6. 12. 28.경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잔여 사업수행을 위한 주사업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에게 4억 3,000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F와 피고,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일본무선주식회사(이하, JRC라 한다)는 2006. 12. 28.경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2007. 5. 31.까지 유효함을 인정한다.

② 원고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은 JRC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③ JRC는 2007. 1. 31.부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원고는 2007. 5. 31.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가 계약서 내용에 명시한 제반이행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로 인정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업무를 정리한다.

⑥ 원고는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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