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 경 인천 미추홀구 B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성명 불상의 남성( 일명 ‘C’) 이 운행하는 스포 티지 차량 안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위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에쎄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2. 20:15 경 서울 성동구 E 호텔 F 호에서 안경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66g 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3g 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6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