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수성구 D, 2 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g 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약 1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10. 12:11 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7:00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22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 씩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길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g 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C 사이의 필로폰 약 3g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3. 20:03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앞에 있는 대구은행 ATM 기기에서 E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M) 로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10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