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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4년 4개월)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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