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15:5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를 목격한 그곳 보안요원 피해자 D(29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원무과 직원 피해자 E(49세), 피해자 D(29세) 등 주변사람들을 향하여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업무일지,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