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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구7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90.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8.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8, 갑제2, 4, 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동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28. 홍콩소재 코-오디네이티드 파이낸스 앤드 대벨로프먼트주식회사(Co-Ordinated Finance and Development Ltd. 이하 시.에프.디이사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973.4.6.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의 건설 및 경영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 및 자본재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를 받아 1977.10.11.부터 1978.10.19.까지 사이에 별지수입내역란기재와 같이 발전기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은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시.에프.디이사가 투자하기로 한 미화 2,250,000불중 1,833,000불만 투자하고 나머지 417,000불은 외자도입법 제11조 소정의 기간내에 투자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1982.6.14.부터 1988.5.21.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미투자분의 투자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 시.에프.디이사의 투자지분마저도 1980. 6. 16.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1988. 7. 19. 원고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인가를 취소한 사실. 이에따라 피고는 1988.8.17.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법 제1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한 위 인가취소에 따른 관세등의 추징에 대한 승인을 받아 1988. 8. 27. 별지결정세액란기재와 같이 이미 면제받았던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을 각 추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외국인투자자인 위 시.에프.디이사가 1980.6.16. 그 투자지분을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매도하여 그 투자분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같은법 제18조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면제되었던 관세등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관세 및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 및 5년이 모두 경과한 1988. 8. 27.에 한 이건 관세등의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18조 소정의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위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추징되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이건 과세물건이 수입된 것은 1977.10.11.부터 1978.12.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것으로 이건 관세등의 추징 당시 그 내구기간의 경과등으로 폐기되었거나 손상으로 인해 그 가액이 감소되었으므로 관세를 추징한다하더라도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감면주장의 근거법규로 내세우고있는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감면받았던 관세를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건에서와 같이 감면되었던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까지도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볼 근거없고 더욱이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서 외국인투자인가로 도입되어 사용중인 외자가 천재, 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비록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되었더라도 추징할 수 없도록 관세법 제33조 제2항 과는 별도의 추징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추징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세액산정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3.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별지생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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