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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2035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원고 A에게 7,208,493원, 원고 B에게 5,851,209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3. 8. 성남시 분당구 D외 5필지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2012. 5. 30. 소외 회사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발 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I(법인등기부상 2012. 4. 23.부터 2013. 11. 14.까지 재임)과 그 후임 대표이사 J(법인등기부상 2013. 11. 28.부터 2014. 2. 4.까지 재임)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여 J 등은 2014. 2. 3.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자신의 투자금과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진입로에 철문 등을 설치하고, 소외 주식회사 에이스피엠씨(이하 ‘이 사건 용역회사’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을 24시간 배치하는 등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로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12. 2.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연체 등의 이유로 2010. 2. 1.자 화해조서에 따라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4. 2. 19.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법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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