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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46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1.65㎡(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후불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 1.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6,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후불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2. 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2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들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010. 7.까지의 월 차임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0. 7.까지의 월 차임을 각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6. 1.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2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2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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