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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24 2015가합103505
예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안양시 동안구 B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C아파트 3개동 총 77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재건축을 위하여 A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 2002. 1. 8. 설립되어 재건축을 완료하고 2009. 11. 19.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가 완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예치 1)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A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고 한다

)의 관리사무소장은 “AAPT관리사무소”, “A아파트관리소“ 또는 ”A아파트” 명의를 사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와 각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였다.

예금은행 예금계약 체결일 계좌번호 예금채권액 예금과목 피고 우리은행 1995. 2. 17. D 157,197,828원 보통예금 2005. 12. 22. E 420,336,577원 보통예금 2005. 3. 31. F 13,307,083원 정기예금 소 계 590,841,488원 농협중앙회 1998. 9. 1. G 1,803,623원 보통예금 피고 수협중앙회 2005. 4. 25. H 3,301,707원 보통예금 2002. 1. 23. I 284,630,677원 정기예금 1995. 5. 6. J 6,370,334원 보통예금 1997. 10. 22. K 876,065원 보통예금 소 계 295,178,783원

다. 관련 소송 1) 이 사건 조합은 2007. 8. 24. 피고들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3357호로 이 사건 각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중앙회’라고 한다

)는 2007. 10. 5.,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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