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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2141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모(母)인 B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약 20억 원을 정기예금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 이라 한다), 이후 원고의 형이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기화로 이 사건 예금계약에 대한 예금통장 및 도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이를 출금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예금계약의 예금주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금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예금계약 또는 피고에게 약 20억 원을 정기예금 하였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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