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산시 E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소장 및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피고의 아산배방지점에서 피고와 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를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각 예금계약] 계좌번호 계약일 상품명 D (이하 ‘D 계좌’라 한다) 2009. 2. 25. 국민수퍼정기예금(만기자유형) C (이하 ‘C 계좌’라 한다) 2010. 7. 27. 국민수퍼정기예금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최초로 발행된 예금통장 표지 부분에는 ‘입주자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님이 함께 은행에 오셔야 해약하여 드립니다. 국민은행 아산배방지점(인)’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부착되었다.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파견된 B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금전을 입ㆍ출금ㆍ재이체하는 업무 및 통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 [표2]와 같이 예금을 인출(이하 ‘이 사건 각 예금 인출행위’라 한다)하였다.
[표2: 이 사건에서 문제된 B의 예금 인출행위] 계좌 예금 인출일 인출한 금액 D 계좌 2013. 7. 30. 81,315,687원 2013. 11. 25. 5,528,748원 C 계좌 2013. 2. 27. 82,505,373원 2013. 10. 30. 146,528,278원 B는 ‘2013. 10. 30. C 계좌에서 39,908,957원을, 2013. 11. 25. D 계좌에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