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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210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 사실, ② 피고 B는 2006년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원고의 감사, 2012. 11.경부터 2014. 9. 20.까지는 원고의 회장(대표자)으로 각 재직한 사실, ③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감사, 회장이었던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C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1)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횡령 피고 B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적금을 가입한 후 2006. 5. 22.부터 2012. 11. 8.까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금액 중 8,482,269원을 관리비 통장에서 위 적금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승강기적립금의 횡령 2006. 1. 3.부터 2012. 9. 5.까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승강기적립금 명목의 금액 중 4,119,217원을 승강기적립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3) 정화조 시설 매각대금의 횡령 2007. 5.경 정화조 공사를 하면서 필요 없게 된 약 70,499,000원 상당의 정화조 시설을 타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 4) 식대, 선물대 명목 지출에 따른 횡령 내지 배임 2005. 1. 20.부터 2014. 9. 19.까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금액 중 12,710,400원을 목적 외 용도인 식대 및 선물대 명목으로 지출하여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및 승강기적립금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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