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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단108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포시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10. 2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캐노피공사, 각 동의 현관 입구 캐노피공사, 경비실 샷시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2015. 12. 31. 9,300,000원, 2016. 1. 29. 143,800,000원 합계 15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행위로 기소되어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3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며(2017노2864), 이에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8도1156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가 제1 내지 14, 23 내지 29, 44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 153,1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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