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고물상으로 전용되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구 수성구 C(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지목이 농지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대로 임차하여 계속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해왔을 뿐이고, 이 사건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1. 9. 1.부터 2012. 6. 26.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 495㎡를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은 1989. 2. 3. F, G과 함께 H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사실, ② B은 이 사건 농지를 그 지목대로 전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8. 1. 28. I에게 I가 이 사건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사실, ③ 이후 B은 이 사건 농지가 고물상 부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2011. 8. 30. 피고인에게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한 사실, ④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1. 10. 24.자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가 농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