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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46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1.부터 2012. 6. 26.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농지 495㎡를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수사기록 7쪽),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사기록 10쪽, 74쪽)

1.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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