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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2 2014고정60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군산시 D와 E 농지훼손 관련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채광토목사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석재 채광공사를 하는 위 회사에서 농지를 석산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시장 등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3.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군산시 F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7.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법인 대표이사 H의 각 진술서

1. 원상복구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고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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