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군산시 D와 E 농지훼손 관련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채광토목사업, 건축공사업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석재 채광공사를 하는 위 회사에서 농지를 석산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시장 등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3.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군산시 F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사이에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7. 군산시 D(988㎡)와 E(1,603㎡)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법인 대표이사 H의 각 진술서
1. 원상복구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고발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