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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293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창원시 의창구 B 전 291㎡에 대하여 아파트 공사 관련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식당) 등 사용 목적으로 관할 창원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8. 11. 30.경 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한이 만료되어 2018. 12. 28.경 및 2019. 2. 11.경 관할 창원시장으로부터 각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별도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창원시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항, 제36조 제1항(무허가 타용도 농지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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