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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6고합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4.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8.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김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인 ‘F’ 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인 ‘G ’를 설립함에 있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위 ‘F’ 및 ‘G’ 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중이 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 J) 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27. 위 H 명의의 계좌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국민 : K)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한 후, 같은 날 이를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F’ 및 ‘G’ 의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87,501,500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F’ 및 ‘G’ 의 공장 건축대금 등 사업자금 및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정리 내역,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서, 세금 계산서,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주 )E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사보고 ( 피의자 A 농협 계좌거래 내역 확인), 농협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농협 입금 확인 증 제출 확인), 수사보고{( 주 )E 계좌에서 피의자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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